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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 크기로 도화지를 자르면 저작권 위반인가?
HWP 문서의 폰트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etric-compatible 폰트 개발이 진행 중이다. 폰트의 메트릭(도화지 크기)을 뽑아내 오픈소스 폰트 디자인에 이식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저작권 폰트 파일의 무단 분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법정에서 다뤄진 적 없는 영역이다.
한 줄 요약
공문서 호환성을 위해 저작권 폰트의 메트릭만 추출해 오픈소스로 구현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묻는 질문
핵심 내용
폰트는 각 글자마다 크기가 정해진 '투명 도화지'에 디자인을 그리는 방식으로 구현되며, 이 도화지 크기가 문서의 레이아웃을 결정한다
HWP 문서를 다른 폰트로 열면 도화지 크기 차이로 인해 줄바꿈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글자체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한국 대법원 1996년, 미국 2003년), 현재 분쟁은 폰트 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해외에서는 URW++ Nimbus(1996), Liberation Fonts(2007), Croscore Fonts(2012) 등 metric-compatible 폰트가 30년 가까이 개발되어 왔다
한국의 오픈소스 HWP 프로젝트는 저작권 폰트를 사용할 수 없으면서도 공문서 레이아웃을 보존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도화지 크기 자체는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기술적 사실이지만, 이를 획득하는 과정이 폰트 파일 무단 분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왜 중요한가
한국 공문서의 한컴오피스 종속을 풀기 위한 오픈소스 진영의 노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직면한 법적 공백이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물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2009도291)를 적용할 때, 기술적 호환성을 위한 메트릭 추출이 정당한 이용인지는 누구도 법정에서 확인해본 적 없는 영역이다. 공익적 호환 목적과 지적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선례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조한 것 · 가져온 것
원문: https://github.com/edwardkim/rhwp/discussions/736
GeekNews: https://news.hada.io/topic?id=29327
